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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하나요?

작년 10월 말쯤 알바를 지원해서 12월까지 1월 근무를 위해 알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식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에 해고 통보를 받아 이후로 근무하지 않았으나 교육비도 시급으로 나와서 시간*최저임금의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알바로 지급받으면 3.3%가 제외되는것과는 달리, 저는 제외되지 않은 그대로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하고 나서 세금 환급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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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소득을 업체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를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소득신고 및 원천징수 없이 지급받았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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