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 이미 지급된 근로장려금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주 10시간씩 지금까지 알바를 했는데 고용주가 소득신고를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그만두었던 다른 알바의 소득으로만 금액이 책정 되어서 조기지급으로 총 105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만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알바를 그만두고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를 한다면, 작년 11월과 12월에 받았던 월급도 소득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그게 21년도 소득에 포함이 될텐데 그럼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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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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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은 추가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도 소득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본인도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 x 미납일수 x 0.025%)의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도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등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