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소득신고 누락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했던 곳이 당월 일하면 다음달 말에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저번 근로장려금 분기 신청때 12월 소득이 누락되었었는데,
월급을 1월에 받은터라 24년도 소득으로 착각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번 분기에 포함되었어야 하는걸 뒤늦게 알게되었는데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알바했던 곳이 당월 일하면 다음달 말에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저번 근로장려금 분기 신청때 12월 소득이 누락되었었는데,
월급을 1월에 받은터라 24년도 소득으로 착각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번 분기에 포함되었어야 하는걸 뒤늦게 알게되었는데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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