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 후 누락된 수당이 있을때 재신고
임금체불 신고후에 돈이 들어왔는데 월급이 들어왔는데 연차 및 야근수당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ㅜ
이거 돈 받고 싶습니다..
다시 재신고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이 확인 한 내역 또는 합의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별도로 부제소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면 별건으로 연차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변합니다.
못 받은 수당에 대해 추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