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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173
의연한메추리17323.03.24
임금체불진정에관해 질문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임금체불진정을 신청해서 체당금으로 정산받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다시 진정을 넣어서 받을수있을까요? 진정넣었을때는 1월말이라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안되었을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 이후에 새로 체불임금이 발생했으니 별개의 건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은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임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되어야하며 위반시일반적인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진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450, 2005.8.26.)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

    참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