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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아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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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 전에 발생했던 소득을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 강의를 하다가 12월 중순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일한 급여가 바로 정산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12월 중에 입금되었습니다.

일은 수급 전에 했는데 돈만 지금 들어온 상황이라도, 이걸 실업인정 때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센터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한 급여가 수급중 지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강의를 통해 얻은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의무는 없으나 찝찝하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