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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강아지100

투명한강아지100

25.01.02

실업급여 관련 신청전 계약만료후 추가로 들어오는 소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번 12월 31일에 알바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준비중 입니다

그런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계약 만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제가 2, 3일 정도 점장님 요청으로 대타를 뛰게 되어서 소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이긴 하지만 따로 신고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2) 월급이 익월 13일에 지급되다보니 제 12월 급여가 1월 13일에 지급될 예정인데 그 전에 실업급여 신청했을 경우 12월 월급이지만 따로 신고같은 걸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1.0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일한 사실만 일용직 등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별도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12월에 일한 임금이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신청후에 이루어진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별도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