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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역량있는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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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 알바하다가 실업 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6월 말에 희망 퇴직 권고로 퇴사하였습니다.

7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미확정)

재택 글작성 아르바이트여서 시간당 페이가 아니라 건당 페이입니다.
대략적인 예상 급여는 월 30~60만원 정도 됩니다.

3.3 프로만 공제되며 매달 일정한 급여가 약속된 알바는 아닙니다. 건당이라 미정입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2~3개월 정도 하고 나서 올해 10월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이후 신청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고용보험 가입직장)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바로 신청하지 않고 2개월 정도 프리랜서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