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단기 알바하다가 실업 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6월 말에 희망 퇴직 권고로 퇴사하였습니다.
7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미확정)
재택 글작성 아르바이트여서 시간당 페이가 아니라 건당 페이입니다.
대략적인 예상 급여는 월 30~60만원 정도 됩니다.
3.3 프로만 공제되며 매달 일정한 급여가 약속된 알바는 아닙니다. 건당이라 미정입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2~3개월 정도 하고 나서 올해 10월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이후 신청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고용보험 가입직장)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바로 신청하지 않고 2개월 정도 프리랜서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