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수령 중 아르바이트 시간당으로 보나요?
6월 말까지 희망 퇴직 권고로 퇴사하였고, 7월부터 실업 급여 수령 예정입니다.
아직 실업 급여는 신청 전이구요.
7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미확정)
재택 글작성 아르바이트여서 시간당 페이가 아니라 건당 페이입니다.
대략적인 예상 급여는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시간은 대략 2일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당 페이가 아니라 건당이어서 정확하게 예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를 하면 30만원이 제외된 나머지 실업 급여는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가 간헐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 대략 한달에 30만원 선이지만 언제 할지 얼마나 할지가 다 미정인 상황이어서요.
아르바이트는 3.3 프로만 공제되며 글작성 아르바이트라 건당이고 매달 일정한 급여가 약속된 상황이 아닙니다.
실업 급여 신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아르바이트를 2~3개월 정도 하고 나서 종료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알바를 어느 정도 하다가... 종료하고 나서 퇴사일 기준 (6월 말) 1년 이내에만 실업 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