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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역량있는토끼

일단역량있는토끼

실업 급여 수령 중 아르바이트 시간당으로 보나요?

6월 말까지 희망 퇴직 권고로 퇴사하였고, 7월부터 실업 급여 수령 예정입니다.

아직 실업 급여는 신청 전이구요.

7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미확정)

재택 글작성 아르바이트여서 시간당 페이가 아니라 건당 페이입니다.
대략적인 예상 급여는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시간은 대략 2일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당 페이가 아니라 건당이어서 정확하게 예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를 하면 30만원이 제외된 나머지 실업 급여는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가 간헐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 대략 한달에 30만원 선이지만 언제 할지 얼마나 할지가 다 미정인 상황이어서요.

아르바이트는 3.3 프로만 공제되며 글작성 아르바이트라 건당이고 매달 일정한 급여가 약속된 상황이 아닙니다.

실업 급여 신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아르바이트를 2~3개월 정도 하고 나서 종료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알바를 어느 정도 하다가... 종료하고 나서 퇴사일 기준 (6월 말) 1년 이내에만 실업 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신고하면 공제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고용보험 가입직장) 퇴사일인 6월말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정도 3.3% 프리랜서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