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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랑새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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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발생한 사업소득이 실업급여 받는 도중 입금 되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8월 말에 신청했고 곧 2회차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7월에 인터넷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해서 사업소득 11,730원 발생했는데 이제야 정산이 되어서 이번달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직전 사업자 휴업했습니다.)


혹시 이런 소득은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하루치 급여가 다 까이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아닌 수급전에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 이전에 발생한 금품은 실업 중 지급된다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이런 소득은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하루치 급여가 다 까이는지 문의드립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부분은 신고 의무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발생한 사업소득의 정산이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전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그래도 특정금액이 입금이 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발생한 사업소득이 실업급여 받는 도중 입금된 것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