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인배상책임특약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보험 특약 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거주하는 욕실에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누수때문에 장판하고 타일을 다 갈아엎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임대인배상책임특약에 포함될까요? 만약 아래층에 물이 떨어져서 벽지가 젖었다면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으로
누수가 된 부위에 대해서는 급배수 특약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보장은 내 집에서 일어난 누수의 피해로 임대인의 집과 이웃집의 피해를 보장합니다.
이를 기본으로 시작하고 되냐 안되냐 이런 답은 항상 무조건 된다! 이런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웃집에게 피해가 가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아닙니다죠. 임대인 집도, 이웃집도 입니다
보상이 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것은 보험담당자가 실사를 나가봐야 압니다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거주하는 욕실에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누수때문에 장판하고 타일을 다 갈아엎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임대인배상책임특약에 포함될까요? 만약 아래층에 물이 떨어져서 벽지가 젖었다면 대상이 될까요?
: 해당 누수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배관등의 문제로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사고라면 해당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인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만약, 해당 누수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예를 들어 물을 틀어 놓고 외출을 했다는 등의 사고라면 이는 임대인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물이샌이유로 아랫집피해는 임대인배상특약으로 처리가능하지만 물이 샌집의 누수공사는 급배수누출피해특약으로 처리할수 있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