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가구주택 임대인배상책임특약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보험 특약 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거주하는 욕실에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누수때문에 장판하고 타일을 다 갈아엎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임대인배상책임특약에 포함될까요? 만약 아래층에 물이 떨어져서 벽지가 젖었다면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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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특약 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거주하는 욕실에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누수때문에 장판하고 타일을 다 갈아엎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임대인배상책임특약에 포함될까요? 만약 아래층에 물이 떨어져서 벽지가 젖었다면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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