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등에 대출 채무 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대출 채무는 재산세 납세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