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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나올때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금 만큼의 금액은 빼고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재산세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재산세 나올 때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대출금 만큼은 빼고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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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등에 대출 채무 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대출 채무는 재산세 납세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영하세요?

    재산세 나올 때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을 같이 가지고 있더라도 대출금 만큼은 빼주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 파트를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대출금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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