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사실조사 거부 할때 조취할 방안

아이의아빠가 아이를 외갓집에버린 뒤

개인회생을하겠다며 올해 1월달, 8월달 2차례 전입신고를하였습니다.(위장전입)

6월달에 다시 원래 살던곳 으로 전입을 하였 었으나 8월달에 2차례 또 시도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전화가와서 아이가 전입이 다른곳에되있어서 내년에 학년을 못올라간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입지 동사무소로 연락해 위장전입신고 가능하냐고 하오니

본인이 아이아빠께 연락후 사실조사를 하러 가보겠다고 약속 하였으나,

오늘 6시가 다되도록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 해보니

아이 아빠가 곧 좀있음 데리고 갈거라서 그런다 라고 거짓말로 둘러대오니

동사무소직원은 알았다했다 합니다.

그래서 좀있음 데리러갈거라고 했다고 해당 주소지에 8월달에 전입하였고,

현재 12월달인데 4달이다되가도록 해당 주소지에 살고있지않는 증거도(현재사는곳학교재학증명서)

있으니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전입지를살고있지도않는데 옮긴건 위법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좀있음데리러간다고 했다고 사실조회조사도 안해보러가냐고했더니

그럴수밖에없다고

헛소리는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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