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상가주택 지분 50프로, 공시지가 3억이하 이면 양도세 중과대상인가요?
상가주택 지분 50프로, 공시지가 3억이하 이면 주택수 합산 제외될까요?
2004년 조정지역 상가주택 50프로 지분 취득
2016년 조정지역 배우자명의 아파트1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중과가 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이가 커서 이사가고 싶은데 현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취득세 8프로이면 이사도 쉽지 않은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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