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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일찍일어나는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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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사원 월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4/8~7/7 수습 만근 근무 후 수습평가 종료 하였습니다.

월차 정산시 3개인가요 2개인가요?

혹시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몇항을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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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월 8일에 입사하여 7월 7일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8일까지 근무하여야 3개이고 7일까지 근무하면 2개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개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므로 4/8입사한경우 5/8, 6/8일자로 각각 1개씩 발생합니다. 7/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세번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월차 2일 입니다. 7/8재직상태여야 1일이 더 생기나, 7/7까지 근무라면 2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행정해석상 근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