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종료사원 월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4/8~7/7 수습 만근 근무 후 수습평가 종료 하였습니다.
월차 정산시 3개인가요 2개인가요?
혹시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몇항을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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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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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월 8일에 입사하여 7월 7일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8일까지 근무하여야 3개이고 7일까지 근무하면 2개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개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므로 4/8입사한경우 5/8, 6/8일자로 각각 1개씩 발생합니다. 7/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세번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월차 2일 입니다. 7/8재직상태여야 1일이 더 생기나, 7/7까지 근무라면 2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행정해석상 근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