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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메추라기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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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물체 피하다가 난 사고의 과실은?

친척이 밤에 고속도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갑작스런 물체에 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옆차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친척 말로는 검정 봉다리였던것 같은데 밤중에 무슨 동물처럼 보여서 갑작스럽게 핸들을 틀다가 사고가 났대요.

다행히 속도를 줄이던차여가지고 인명사고는 나진 않았어요.

이럴 땐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친척 차, 상대방 차 모두 찌그러지는 정도로만 마무리 됐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의 관리 책임은 도로공사 내지는 지방 국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 단체에 물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 적재된 장애물을 적시에 치우지 않음으로써 원인이 되어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앞 차량의 낙하물로 인해 뒷 차량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도로 낙하물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수 없는 상태라면 도로를 관리하는 고속도로 관리공사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낙하물을 치우는 시간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도로 통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 경우 낙하물을 피해 핸들을 틀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핸들을 튼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쪽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낙하물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게 된다면 보험회사에서 고속도로 관리동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