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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펭귄202
올곧은펭귄20223.06.02

주 52시간 이상 근무 및 주말 야근 수당 미지급건에 관련 하여 소급받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6월 첫 입사 시 사무실에서 공무 및 견적 업무 담당으로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을 하였는데 사무실 근무를 할땐 연장근무가 없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회사 사정에 의해 에쓰-오일 현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 하였으나 여전히 포괄임금제로 작성을 하였고 이에 의문을 제기 했으나 회사 방침이 그렇다고 하여 말도 안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현장 출근 시간은 07:00 ~ 17:00 이나 근로계약서에는 08:00 ~ 17:00 로 표기하였으며 연차수당, 주말수당, 야근수당이 다 포함되어 금액이 책정 되었습니다. 현장 사정상 야근이나 주말 출근 등의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연차도 단 하루조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 퇴근 기록에 대한 내용은 공장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고 2022년 9월, 10월 2023년 4월, 5월 은 특히 바빴던 날로 매일이 야근이였고 주말도 없이 출근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5월은 매일 7시까지 야근과 주말 출근이 반복되었고 이에 대한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또한 이런 근무를 해야하고, 5월 출근 시간을 계산해보면 평일 07:00 ~ 19:00 11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말 07:00 ~ 15:00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로 주 69시간 일을 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인 8시 부터로 생각해도 62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법에 명시된 주 52시간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1. 출 퇴근 기록이 있을 시 2022년 이후 발생한 야근 및 주말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짤리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건에 대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3.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이 22년 최저보다 낮은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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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출퇴근 일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급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합산하여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2022년 이후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나 차량유지비(?)로 보이는 항목을 더하여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항목을 더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출 퇴근 기록이 있을 시 2022년 이후 발생한 야근 및 주말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짤리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건에 대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노동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고

    해고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이 22년 최저보다 낮은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 기본급 뿐만 아니라, 차량유지비,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또다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신고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