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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호한두견이230
단호한두견이230

프리랜서 경비증명은 어떻게하나요?

작년 첫 종합소득세 신고는 블로그 보고

19년도 2700만원 수입발생 ,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쉽게 몇십만원 환급까지 받았는데


올해 다시 하려고 블로그 보면 하려고 하니 전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라 단순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네요 그럼 환급은 커녕 세금을 몇십만원 더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전국을 돌며 사진촬영쪽 일을 나가는데 경비를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제 카드로 출장가서 각종 고속버스, 기차표, 숙소비 , 밥값 등등 수없이 긁긴했지만 일상생활 하면서 먹고자고 쓴거랑 혼재가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한 상태입니다


첨부 사진에서 그냥 10번란에 적당한 금액 쓰면 되나요? ㅠㅠ

저기에 비용을 어떻게 써넣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를 비용처리하시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신 상태에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들만 골라서 그 금액만큼만 기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장부작성이라고 하는 것이며,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징세액과 함께 부과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