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경비증명은 어떻게하나요?
작년 첫 종합소득세 신고는 블로그 보고
19년도 2700만원 수입발생 ,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쉽게 몇십만원 환급까지 받았는데
올해 다시 하려고 블로그 보면 하려고 하니 전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라 단순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네요 그럼 환급은 커녕 세금을 몇십만원 더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전국을 돌며 사진촬영쪽 일을 나가는데 경비를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제 카드로 출장가서 각종 고속버스, 기차표, 숙소비 , 밥값 등등 수없이 긁긴했지만 일상생활 하면서 먹고자고 쓴거랑 혼재가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한 상태입니다
첨부 사진에서 그냥 10번란에 적당한 금액 쓰면 되나요? ㅠㅠ
저기에 비용을 어떻게 써넣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발생한 경비를 비용처리하시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신 상태에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들만 골라서 그 금액만큼만 기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장부작성이라고 하는 것이며,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징세액과 함께 부과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