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의류 매장에서 2년 동안 (2022/12/02~2024/12/01) 근무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요.
그 이후 무직 상태로 지내다가 단기 계약직에 채용돼서 1달 (2025/02/01~2025/02/28) 동안 근무할 예정입니다.
단기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요. 이에 관련하여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때 단기 계약을 맺은 회사와, 제가 2년간 일했던 의류 매장 두 군데 다 요청을 해야 할까요?
한달 단기 계약한 곳에만 요청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1-1. (1번의 답이 '두 군데 다 요청해야 할 경우'의 질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의류매장이 매출 압박으로 인해 점장님이 3번이 바뀌었고, 그 결과 고용보험 가입 내역 조회시 취득일과 상실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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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류: 2022.12.02.~2023.02.01
B의류: 2023.02.01.~2023.07.01
C의류: 2023.07.01.~2024.05.01
D의류: 2024.05.01.~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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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표기됩니다. 분명 같은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했고 퇴직금도 2년치를 지급받았는데도
근무 중 점장님이 3번 바뀌면서 사업장명도 변경되어 저렇게 표기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가장 마지막으로 일했던 D의류 점장님께만 요청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2년 근무한 직장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네 D의류 부분에 대한 이직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최종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D와 최종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실업급여 수급 및 최대 수급기간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