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이 이게 맞나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산정 시 근로자의 월 근무시간과 1일 근로시간이 계산 과정에 필요하여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확실히 알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주 5일제 근로자이고. 월,화,목,금은 오후 3시~오후 10시 근무이고 수요일은 오후3시~오후 9시 근무입니다. 휴게 시간은 오후 3시 20분~오후4시(40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연차 수당 등에 월 근무 시간과 1일 근로 시간을 적용할 시 휴게 시간 적용하여 그 휴게 시간을 뺀 순수 근로 시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는 데 이 말이 맞나요?
3. 법률적으로 휴게 시간 적용 및 주휴 시간 포함으로 월 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맞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측이 말한 것은 월 근로시간 160시간과 1일 근로시간 6.13시간입니다. 사측의 계산이 맞나요? 틀리면 사측에 문의하려고 합니다. 즉, 사측은 휴게 시간은 빼서 순수 근로시간으로 적용하고 주휴 시간은 더하여 이를 바탕으로 월 근로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은 160시간으로 1일 근로시간은 6.13 시간이라는 값이 나왔고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수당 산정 때 통상임금 계산 필요할 때 이 수치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만약 계산 상 착오가 있다면 말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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