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도와주는 것은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나요?

2020.04.15(수)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지병을 앓아 온 끝에 재산을 정리하여 삶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사람을 평소 알고 지내던 간호 조무사가 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약물주사로 목숨을 끊어준 뒤 장례를 치러주는 댓가로 그 재산을 받으면 간호조무사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7. 8. 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에 의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하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상 존엄사라 합니다.

      위 법의 엄격한 요건을 따르지 않은 질문 사안의 경우, 즉, "간호 조무사가 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약물주사로 목숨을 끊어"준 것이라면 이는 살해행위의 행위자가 간호조무사라는 점에서 자살방조 등의 문제가 아니라 촉탁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