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채무자와 채권자에 관련하여 법원에서 전부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전부 명령은 어떤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관련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을 때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면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부명령은 법원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부명령을 하게 되면 피압류채권이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해당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채무도 소멸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했다가 채권자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무자와 채권자 관련된 전부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의 채권을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재판상 명령을 뜻하는데요. 추심명령과 달리 제 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제 3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채무자에게 지급했던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