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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23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위해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이 무어싱ㄴ가요?

어떤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의 이전 없이 돈을 받을 권리만 부여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그 채권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경우 다시 다른 채권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유불리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주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채권이 이전되면 집행채권은 그 금액만큼 소멸합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압류하는 채권의 실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심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주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채권이 이전되면 집행채권은 그 금액만큼 소멸합니다.

    추심명령의 경우 일단 압류 하고 추심을 하되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른 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일단 압류가 되면 집행(전부)가 어려운 경우에 다른 집행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차이가 중요하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압류 대상을 검토하여 둘 중에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