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직장인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안녕하세요 회사 직장인입니다.

이번 재계약시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이런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를 제가 하게되면 이부분이 회사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 사규에 겸업 금지면 사업자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알아채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알아낼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몰래 하다가 들킬시에 불이익이나 징계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계약조건에 영리목적 겸직금지라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몰래 중고자동차를 팔다가 신고 당한적이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때에 중고차를 팔아서 걸린것도 있겠지만 그거말고도 공무원은 개인사업을 할수 없는데 본인이 개인사업을 했기때문에 걸린것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 말고 가족명의로 해서 하시면 될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