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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젊은박쥐169

젊은박쥐169

개인간에 차용증 없이 빌려간 돈은 어떻게 확실히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지인의 지인이 사업 명목으로 7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하고서 원금도 안 주는 상태입니다.

카톡으로 준다 준다 한 기한을 계속 넘겨서 동생이 이제 한 번에 받아내고 싶다고 하는데요

차용증이나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명시적인 서류는 없습니다. 카톡만 있고 기한을 계속 어긴 상태입니다.

동생은 소액지급명령이라는 걸 알아봤다는데 이런 경우 주소를 알아야한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른다고 합니다. 현재 채무자에 대한 개인 정보는 이름과 얼굴 사진, 번호 밖에 없습니다. 이자 준다고 하고 돈 빌려가놓고 원금과 이자 모두 안 준 걸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1.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본인 주장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맞다면 사업체 이름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고 싶다고 할 때 부터 갚기로 한 기한이 넘어간 카톡 내용만 있는데 사기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4.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사기죄의 증거를 만들어야 하며 처벌하고 돈 받을 수 있을까요?

  5. 사기죄로 경찰서에서 고소하면 그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삼자대면으로 대질조사 하자고 하면 거부해도 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연락처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하는 등으로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3번의 내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이 기망하였다는 부분을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