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에 차용증 없이 빌려간 돈은 어떻게 확실히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지인의 지인이 사업 명목으로 7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하고서 원금도 안 주는 상태입니다.
카톡으로 준다 준다 한 기한을 계속 넘겨서 동생이 이제 한 번에 받아내고 싶다고 하는데요
차용증이나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명시적인 서류는 없습니다. 카톡만 있고 기한을 계속 어긴 상태입니다.
동생은 소액지급명령이라는 걸 알아봤다는데 이런 경우 주소를 알아야한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른다고 합니다. 현재 채무자에 대한 개인 정보는 이름과 얼굴 사진, 번호 밖에 없습니다. 이자 준다고 하고 돈 빌려가놓고 원금과 이자 모두 안 준 걸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주장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맞다면 사업체 이름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고 싶다고 할 때 부터 갚기로 한 기한이 넘어간 카톡 내용만 있는데 사기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사기죄의 증거를 만들어야 하며 처벌하고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로 경찰서에서 고소하면 그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삼자대면으로 대질조사 하자고 하면 거부해도 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연락처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하는 등으로 주소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3번의 내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이 기망하였다는 부분을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