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등기 및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상 및 토지대장상 소유자 사립양의정숙 1945년 등기; 현재 전혀 연락방법이 없음)
건물 (아직 미등기 ,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 1925년 소유자 乙)
건물의 사고자 하는 매수인 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乙이 보존등기를 하고 丙에게 매매해서 등기해줄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물이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만큼 최초 설립시 을이 이를 취득했다고 입증할 수만 있다면(예: 건축허가를 받은 명의, 공사계약상 명의인 등) 보존등기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사실상 을과 동일인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초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차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 등 모종의 계약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정황상 등기된 지상권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로서는 이론적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도록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리스크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히 건물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건물에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이 없어 소유자의 권리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매수인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점을 계약서에 남겨 두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로 손해를 입을 경우 매도인이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특약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