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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거북이114
날렵한거북이11422.10.24

베트남으로 의류를 보내려는데 통관 관련해 궁금합니다

베트남 고객에게 구매대행 서비스를 해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의류 제품을 구매하여 베트남 고객에게 특송이나 EMS로 보내주는 형태인데,

베트남은 중고품목을 수입금지 하고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새제품이라도 재판매라면 중고품목에 해당하여 수입금지가 되는것인지, 중고품목을 어떻게 판별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선물로 보내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선물로 보내게 되면 발송인이 사업자가 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세한도도 궁금합니다.

선물의 경우 100만 베트남 동 이라고 알고 있는데, 개인용도의 선물이 아닌경우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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