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집 전세대출 상환 ( 혼인신고 전 갚아주기 )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을 끼고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대출 상환용으로 모아둔 돈을 준다고 하는데

증여세가 계속 걸리네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혼집 전세대출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저라면 이런 경우 결혼을 하시고

    명의를 공동으로 하면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주는 돈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는 큰 금액의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 총합 1억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으며,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여자친구에게 증여하고, 이를 다시 신혼집 자금으로 합치는 형식을 취하거나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혼인신고 전이고 당장 대출을 갚아야 한다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세법상 비거주자가 아닌 타인에게 받는 증여는 연간 500만 원까지만 면제되므로 그 이상의 금액은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대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혼인신고를 먼저 마친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년간 6억 원 규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 이후 자금을 수수하면 별도의 차용증 없이도 6억 원까지는 세무 간섭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혼인 증여 공제와 달리 배우자 간 증여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집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고 여자친구분이 상환용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증여 시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우선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있으니, 금액 범위 내이면 증여세 부담이 없고, 그 외 금액은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 없이 처리하려면 증여금액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부부 공동 자금으로 정식으로 기재하거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신혼부부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법상 비과세 혜택이나 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국세청이나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특히 자금을 받는 방식과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향후 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