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입주권 부여는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물은 허가받지 못한 위반 건축물로서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무허가 건물을 사용해온 경우에는 입주권을 줍니다. 이 경우,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입주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거나,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한 증빙이 있거나, 1981년 제2차 항공촬영사진에 수록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무허가 주택의 경우, 매매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