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허가 건물이 재개발 구역 내에 있을 때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재개발 구역내 무허가 건물이 1989년 이전에 존재했으면 입주권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1989년 이전에 존재하였다가 중간에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지어진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989년 이전 건물 상태로 현재까지 존재해햐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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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내 무허가 건물이 1989년 이전에 존재했으면 입주권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1989년 이전에 존재하였다가 중간에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지어진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989년 이전 건물 상태로 현재까지 존재해햐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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