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전세가인 오피스텔 전세연장 문제
결혼 후 신혼집으로 전세로 얻은 이 집에서
저희 부부와 갓 태어난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2020년 8월경 전세집을 처음 얻다보니
무지했던 저희는...
전세가=매매가인 집에 hug안심전세대출을 받고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혹은 갭투자일수 있는데.. 그때 저희가 너무 무지했던것 같아요ㅜㅜ 반성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1회 변경되었으나
다행히도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거나 하는 상황없이
새로운 집주인 신상 인계받아서 은행에도 제출했고 문제없이 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새로운 집주인은 법인명의로 되어 있네요)
등기부등본도 정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는데 근저당권은 저희 계약당일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잔금일까지 근저당권 말소하는 조건 특약에 넣었고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계약시작일에 근저당권 해지되어 있어요)
그 후 추가로 근저당은 잡힌것 없이 깨끗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이렇고...
현재는 새로운 집주인이 다시 집을 내놓은 상황으로
가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집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일지 투자 목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 8월 전까지
집이 팔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2. 만약 집이 실거주 하지 않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팔리게 된다면 전세계약을 연장해도 괜찮을까요?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고려하고 있지만 전세대출이자가 많이 올라서 목적물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 부담이 되서요ㅜ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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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무 여력에 관계된 사항으로 알 수 없습니다.2. 만약 집이 실거주 하지 않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팔리게 된다면 전세계약을 연장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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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평가 금액의 변동 등으로 안심전세대출을 갱신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지 사전 확인하여 볼 사항이며
현재 해당 오피스텔 거래 사례에 비교해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과도하다면 보수적으로 검토를 권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 기간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이지만 질문자님께서 "허그 안심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보증보험도 가입된 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집이 실거주 하지 않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팔리게 된다면 전세계약을 연장해도 괜찮을까요?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고려하고 있지만 전세대출이자가 많이 올라서 목적물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 부담이 되서요ㅜㅜ)
==> 주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고 이 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