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장치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보세구역에 장치된 수출입물품은 얼마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관세 납부나 수출 절차 완료 전까지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장치 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치 기간은 6개월이지만, 특정 항구나 공항에서는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세관자에게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장치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연장 사유를 명시한 신청서를 장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연장될수록 보관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
장치 기간은 물류 비용 절감과 관세 납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기간 내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물품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장치 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장치기간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조문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57호, 2020-12-21]
제4조(장치기간) 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1.18.>
③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허가한 기간(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 정부비축물품
2.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3.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
4.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구분에 따르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 내 보세창고(다만,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2개월
2. 부산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2개월
3. 인천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2개월
⑦ 제3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특허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장치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아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⑧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연장을 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구역물품 장치기간 연장승인(신청)서로 신청(전자적 방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고,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FAX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수출입 물품은 원칙적으로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물품의 수출입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경우, 관세청의 허가를 받아 장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원할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 사유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은 6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장치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할 세관에 연장 신청을 통해 장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품이 보세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의 물품 장치기간은 보세구역별로 상이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지정장치장에 장치한 물품은 6개월의 범위에서 장치 가능하며 3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합니다.
보세창고 : 외국물품 1년의 범위에서 장치가능하며 1년 연장가능합니다. 내국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장치 가능합니다.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동안 장치 가능합니다.
장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인정 범위 내에서 세관장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