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자가 연말정산시 미환급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2019. 06. 20. 12:13

저는 직장다니면서 월급도 받는 급여 소득자이면서 별도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초 연말정산을 했더니 작년에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중 일부만 환급받고 일부는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하길 개인사업자 등록한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했으면 급여에서 연말정산시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이번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내역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년도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할시 다음의순서로 결손금 공제가됩니다.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금융소득

그러므로 근로소득이 결손금 공제될시 환급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19. 06. 21. 0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이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500 때문에 연말정산시 10을 낸 상태에서 사업소득 -500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신고시 종합소득은 0원이 되기때문에 연말정산시 낸 10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손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2019. 06. 21. 11: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