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기존임원 임기만료로 인한 취임등기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1월 법인 내 모든 임원이 임기만료인데 기간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업무차 등기소에 갔다가 이를 알게 되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임기만료로 인해 기존 임원분들이 다시 임원을 하실 경우 "취임"인가요? 임원 임기 내 이루어졌다면 "중임"이었을텐데 이미 만료가 되었기에 용어가 다를까 싶어서요.
임기만료로 다시 임원 선임을 진행할 때 총회의사록 공증은 필수인가요?
모든 임원(이사장 포함) 임기만료시 법인인감 신고도 다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자료를 찾다보니 임기만료시에는 "법인인감" 관련 이슈가 있나 싶어서요. 이사장님 개인인감도 같이 신고해야 할까요?
총회일자로 취임승낙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모두 취합한 다음 공증까지 마치고 등기소에 등기업무를 진행할 때 "등기신청일자"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지, "취임승낙서"의 일자로 기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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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기 만료된 임원이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취임'이 아닌 '중임'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중임이란 임기 만료된 임원이 재선임되어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하며, 결의 내용을 담은 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법인인감 신고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신청 일자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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