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률질문드립니다
A는 B에게 금5억원의 물품대금청구채권이 존재하고 발생일은 2021 2월 20일 입니다.
채권 보전하기 위해 2021 6월 10일 B의 은행 예금반환청구권 중에 2억원은 가압류하고, 나머지 채권 3억원은 B소유의 부당산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A는 본안소송 물품대금청구소송 1심확정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변호사비용은 부가세 포함 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위 사례를 토대로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신청인 A, 피신청인B 검증, 감정료 없습니다)
질문1
사례를 보면 가압류에 대한 것 예금반환 2억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3억
부동산 가압류 3억에 대한 비용계산 (법률구조공단 부동산 가압류 항목에서 계산)
인지액 : 10,000 원, 송달료 : 30,600 원 (송달료2021 9월 1일 부로 520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사례에는 6월로 나와있어 인상 전 기준 5100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보증보험료 : 45,300 원 ,등록면허세 : 600,000 원, 교육세 : 120,000 원, 증지 : 3,000 원 합계 : 808,900 원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청구반환권 2억에 대한 비용계산( 법률구조공단 채권가압류 항목에서 계산)
인지액 : 10,000 원, 송달료 : 30,600 원, 보증보험료 : 120,800 원 . 합계 : 161,400 원
이렇게 계산하였고 이제 남은건 본안 물품대금청구소송과 변호사비용 700만원인데
질문2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총 채무액 5억 기준으로해서 인지액과 송달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인지액 : 2,055,000 원
송달료 : 153,000 원
합계: 2208000
(법률구조공단 일반 본안사건으로 계산)
질문3 변호사비용 역시 그렇다면 소송물가액 2억초과 5억까지 부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1040만원+(5억-2억)*1/100 하면 13,400,000원 나오는데 변호사계약은 700만원으로 했지만 피고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13,400,000원이 되는 것 맞나요?
질문4
그렇다면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에는
질문1에서 나온
808,900 + 161,400
질문2에서 나온
2208000
질문3에서 나온
13400000 해서
총 16578300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회의 가압류할 시 든 비용 +본안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이렇게 다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5
1심에서 확정 승소하였다 라고만 나오면 소송비용계산은 100%비율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위 내용에 전체적으로 계산법이나 여러가지로 오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