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절감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8. 27. 16:43

안녕하세요. 먼저 긴글 읽어주시고 답변달아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부모님께서 두분 각자의 명의로 A단독주택 1채 (부친 명의)

B아파트1채(모친 명의) 이렇게 총 2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며,

노후에 쓰실자금으로 이중 B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주택들이 서울에 위치하여 조정지역내 2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2채 모두 25년 이상 보유한 물건이며, 두분이 사시는 곳은 2채중에 A주택(부 명의)에

거주중입니다.

* A단독주택 : 예상매매가 13억, 취득가 9천만원

* B아파트 : 예상매매가 7.5억, 취득가 7천만

양도소득세 절감 목적으로 매매가가 작은 B부동산을 먼저 팔지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받고,

"중과세 세율적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너무나 과다한 관계로, 제가 생각한 양도소득세 절감방안은

혹시 "A단독주택을 건물 멸실후 토지로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거래가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와 일반세율 적용 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이런 방법이 좋은 절세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고견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나머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일46014-4614(1993.12.27)

1세대2주택자가 주택 1동 멸실하고 잔존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2주택 소유자가 주택 1동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020. 08.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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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도시점(대체로 잔금청산일이 될 것입니다.)에 주택의 멸실이 완료되어야 나대지로서 취급을 받게됩니다. 만약 양도시점에 아직 멸실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주택으로 보게되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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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주택을 멸실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현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멸실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 건축물 대장 등에 멸실 사실이 확실히 기재가 되어 멸실이 완벽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의 보유와 거주요건이 단순히 2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닌,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주택의 양도일 직전 2년 간 연속으로 계속하여 1주택자여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현재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함께 판단하시어 절세방안을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8. 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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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은 양도당시(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다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당시 다른주택이 철거되고 말소가 된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당시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2021.1.1.이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다른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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