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절감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긴글 읽어주시고 답변달아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부모님께서 두분 각자의 명의로 A단독주택 1채 (부친 명의)
B아파트1채(모친 명의) 이렇게 총 2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며,
노후에 쓰실자금으로 이중 B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주택들이 서울에 위치하여 조정지역내 2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2채 모두 25년 이상 보유한 물건이며, 두분이 사시는 곳은 2채중에 A주택(부 명의)에
거주중입니다.
* A단독주택 : 예상매매가 13억, 취득가 9천만원
* B아파트 : 예상매매가 7.5억, 취득가 7천만
양도소득세 절감 목적으로 매매가가 작은 B부동산을 먼저 팔지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받고,
"중과세 세율적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너무나 과다한 관계로, 제가 생각한 양도소득세 절감방안은
혹시 "A단독주택을 건물 멸실후 토지로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거래가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와 일반세율 적용 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이런 방법이 좋은 절세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고견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