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는 위법한 내용은 아닌가요?
교육공무원 임용령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중에 ④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조항이 있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와 맞지 않는거 같아 여쭤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법 제11조의3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 4. 15., 2009. 1. 16., 2012. 2. 29.>
1. 근무기간
가. 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대학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8. 5. 28.>
④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