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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오후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토바이도 보험가입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오토바이 보험도 자동차보험하고 비슷하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오토바이 보험은 출퇴근시에만 이용하거나 업무에 활용을 하지 않는 가정용과 돈을 받는 것은 아니나 업무에
사용하는 비유상운송보험, 배달과 같은 돈을 받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유상운송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비유상운송, 가정용의 순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보험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꽤 크며 일반적으로 종합보험까지 가입을 하게 되고
가입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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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 종합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도 자동차보험하고 비슷하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사고율이 높고, 사고시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통상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