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도 보험가입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 우선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 종합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도 자동차보험하고 비슷하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사고율이 높고, 사고시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통상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