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증거개시신청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검사의 증거개시신청은 주로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범죄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개념설명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사의 증거개시신청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변호인만이 증거개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도 법원에 증거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에 규정되어 있고, 검사의 증거개시신청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나 범죄증명을 위해 피고인 측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주로 허용됩니다. 또는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인,변호인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검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쌍방향적 증거개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