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 주차장의 경우, 위치와 상황에 따라 신고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영주차장이나 도로와 연결된 주차장의 경우
- 불법주정차 신고 앱(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 교통과로 신고 가능합니다
- 경찰서 민원실(☎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설 주차장의 경우
- 식당 측에 먼저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차장 관리자를 통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문제 발생 시 관할 구청 주차관리과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차선 침범 정도가 심각한지
- 타인의 주차나 이동에 실제로 방해가 되는지
- 운전자를 먼저 찾아보고 이동 요청이 가능한지
이광휴 님께서 공공시설 관리자로 근무하시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원만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위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