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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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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의 주차선을 안 지키는 차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보면 버젓이 이중주차를 하는 차량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식당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손님에게 강하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주차장은 공영 주차장이 아닌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제가 공익신고(안전신문고 등)를 하면 조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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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마시작
    장마시작

    안녕하세요. 내 식당 주차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사진을 찍고 신고할 수 있으며 주차 금지 구역이나 주차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식당에서의 주차선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식당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 주차장의 경우, 위치와 상황에 따라 신고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영주차장이나 도로와 연결된 주차장의 경우

    - 불법주정차 신고 앱(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 교통과로 신고 가능합니다

    - 경찰서 민원실(☎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설 주차장의 경우

    - 식당 측에 먼저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차장 관리자를 통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문제 발생 시 관할 구청 주차관리과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차선 침범 정도가 심각한지

    - 타인의 주차나 이동에 실제로 방해가 되는지

    - 운전자를 먼저 찾아보고 이동 요청이 가능한지

    이광휴 님께서 공공시설 관리자로 근무하시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원만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위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식당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차선 미준수 차량에 대해 공익신고(안전신문고 등)를 통해 직접적인 제재를 받기는 어렵지만, 이로 인해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교통방해로 간주되어 신고 가능성이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당 주인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식당 측에서 주차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레몬중독자입니다.

    사유지에 주차선 문제는 신고를 할수가없어요

    이건 식당주인이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공의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주차 위반에 대한 신고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나 주차선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