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청구할떄 술먹고 난 사고도 해주나요?
보통 운전사고는 음주운전사고는 보장을 안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술먹고 길가다 걸어가는데 넘어지거나 누군가 저를 때려서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도 보장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맞은경우, 상해사고로
실비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상대도 맞았다고 진술하는 경우
쌍방으로 보험처리는 일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서는 면책사항, 지급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약관이 있습니다.
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 보험. 즉, 실비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음주 후 길가다 넘어져서 다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고의로 때려 다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피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함)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지거나 상해는 실비가 가능하지만
누군가 때렸다면 그부분은 가해자로 부터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술먹고 길가다 걸어가는데 넘어지거나 누군가 저를 때려서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도 보장을 해주나요?
네 이경우는 개인 상해보험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가 아닌 이상 술을 마시고 길가다 넘어져도, 누군가로부터 일방적 폭행(쌍방 폭행일 시에는 건강보험처리 되지 않아 의료실비에서는 40%만 보상)을 당해 상해를 입었어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금, 수술금, 실손의료비 모두 약관상 고의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발생된 사고가 쌍방폭행 등의 고의사고로 확인된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을 당연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이고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기호식품을 섭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