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3.09

음주의 경우 운전자보험에서는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으로요

근데 운전자보험은 2개 들고있어요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에서는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음주에 관련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해당 형사책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드리지 않습니다. 음주, 무면허의 경우 범죄이기 떄문에 범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전자보험의 경우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모든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시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히시면 받으실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리를 부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하면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로 인한 보험금은 지급되는데요

    그 외에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의 경우에는 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 여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벌금, 형사합의금 등 자비로 처리하셔야 하겟네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가입시 보장하는손해와 보장하지않는손해가잇습니다

    음주및뺑소니사고는. 약관상 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을 보면 보통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사고인 경우 보장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일이지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약관상 면책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주로 인한 사고는 면책이라 보상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문의군

    음주운전의 경우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되지만

    해당 사항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도로교통법 제 43조(무면허 운전등의 금지),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서

    정한 음주 운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 중 위 2개 사유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