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OO협동조합공채 최종합격 이후, 조합 배정에 있어서 부탁 혹은 청탁 관련 문제 소지
OO협동조합 OO지역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지역 A조합 B조합 C조합 등 조합장들 회의를 통해
합격자 중에서 각 조합으로 데려갈 사람을 선택합니다.
최종합격까지는 지원자 본인 힘으로 모두 해내고,
이후 조합 배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는 [부탁] 또는 보답을 드리는 [청탁]이 있었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법 또는 OO협동조합 내 규칙에 의해 채용 취소 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까?
관련 법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공채를 주관하는 '중앙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합격까지 중앙회가 담당하고 이후 지역별 조합의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