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와 사업자 이중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이 된상황인데
제가 급여를 받고있는 계약업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저를 프리랜서로 신고했고
저는 그것을 다시 사업소득으로 재신고했다면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동시진행의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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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분야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법 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재신고하였다는 의미가 어떤것인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다는 것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인지 기재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업체에서 프리랜서(3.3%)로 신고하였고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매출이 중복계상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주시면 되십니다.
반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중복으로 신고하였다면
종합소득세만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3.3%신고와 사업자신고가 함께 진행된다면 매출이 중복해서 계상되는 것이므로
벌어들이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산출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프리랜서 소득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5월에 사업장 사업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