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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영 골프장에 정회원, 준회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군 골프장으로 육•해•공군 그리고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인도 이용가능하지만 정회원과 준회원이 별도로 있더라구요. 여기서 정회원과 준회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군 운영 골프장의 정회원과 준회원 자격은 각 골프장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회원 자격
현역 군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현역 군인이 정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비역: 2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은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군 가족: 배우자, 자녀(만 20세 미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정회원의 가족으로서 정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일부 골프장에서는 특별 기여자나 명예 회원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2. 준회원 자격
예비역: 20년 미만 복무한 예비역은 준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가족: 정회원의 배우자, 자녀(만 20세 미만), 부모, 형제자매 중 정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준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일부 골프장에서는 군 관련 기관의 직원이나 군과 관련된 단체 회원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