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란것은 어떠한 경우에 실행합니까?

2019. 08. 09. 19:26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시는 친구분 회사가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란것은 어떠한 경우에 실행합니까?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 '작업중지명령'이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①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②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관서장이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5 제1항'에 의거 '중대재해 관련 작업중지명령'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①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②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관서장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것(제1항)을 의미합니다.

즉 작업중지명령은 지방관서장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리상 지방관서장이 국민에게 작업중지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관서장의 작업중지명령은 상기에 언급된 사제53조, 제5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작업중지명령'은 국가(정부)가 국민을 위한 재해예방의무와 보건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것이며, 작업중지명령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공익상 법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업주의 법익(재산권 등)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지방관서장이 감독상 조치로서 발령하는 작업중지명령의 법적인 정당성은 긍정적인것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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