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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호랑이134
고결한호랑이134

단축근무 사용제한 사업장은 어떠한 법적조치를 받게 되나요??

배우자 직장 팀장이 정당한 단축근무를 사용불가하다하여

어쩔수없이 퇴직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결과 정당한 단축근무 사용에 제한을 거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업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하며 진정서을 작성하도록 권유 하더군요

제가 진정서 작성시 해당 사업주(대학병원)은 시정조치를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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