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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매미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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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거부의 경우 실업급여,회사 불이익

육아로 인해 어쩔수없이 단축근무를 해야하는데. 혹시 단축근무 거부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되나요? 회사는 벌금이 있던데 제가 노동부에 신고해야만 불이익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실업급여 받을때 사유적어서 제출하면 자동신고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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