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해 어쩔수없이 단축근무를 해야하는데. 혹시 단축근무 거부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되나요? 회사는 벌금이 있던데 제가 노동부에 신고해야만 불이익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실업급여 받을때 사유적어서 제출하면 자동신고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