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1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회사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이 사실이 입증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여야 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