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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메추라기2
따뜻한메추라기223.12.17

만원이하 의료비도 실비청구해도 되는지요?1년에 몇번까지인지 횟수제한이 있어서 안하는건지요?

요즘 계속 감기 눈병 등 잔병치례로 병원을 자주갑니다 만원이하 의료비도 실비청구하고 싶은데요

혹시 1년에 몇번까지 청구가능인지 횟수제한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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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는 연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매번 진료시마다 일정금액이 공제되어서 실손보상되지 않는데요, 병의원은 1만원, 종합병원은 2만원이 공제되다보니 진료비 1~2만원 선일 경우 청구할 금액이 별로 없게 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연간 영수증을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하시면 좋으 듯하네요. 조만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진료비 지급시 병원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줄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만 더 불편을 감수하셔야 할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 기준으로 의원 급여 자기부담금은 최소 1만원,

    비급여는 3만원입니다.

    그러니 만원이하는 보험금 접수가 되질 않습니다.

    동일질병당 180회 까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지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에서 1-2만원을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지불하신 병원비가 1만원 미만이라면 청구하셔도 자기부담금 공제하면 지급될 보험금이 없기때문에 보험금 청구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4세대 실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의원,병원 - 1만

    종합,상급종합 - 2만

    비급여 - 3만

    이처럼 현재 4세대 실비에는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1만원이하의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본인 부담금이라는것이 있는데요.동네병원은 1만원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보장받을것이 없으니 청구 안하시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입하고 계신 실손보험이 1세대 실손이시라면 100%보장을 받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제되는 금액 때문에 만원이하 병원비는 청구를 해도

    보장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니 청구를 안하는게 더 좋습니다.

    또한 청구횟수는 도수를 제외하곤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입원, 통원, 약처방에 대한 청구한도는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 1만 병원 1.5만 상급병원 2만 약국 8천원.

    그이상의 금액나왔을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자기부담금이 5천원으로 1만원이하금액도 청구할 수 있고 연 30회한도이며 2세대부터 자기부담금이 의원은 1만원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횟수제한은 연180회입니다.

    약제비는 8,000원 이상일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1만원 이하의 병원비는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최저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도금액이 있어서 한도금액내에서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실손보험은 외래 통원 진료 시 의료비가 최저 1만원이 넘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3세대는 2만원, 4세대는 3만원이 넘어야 하지요.

    3대 비급여(도수치료, 주사료, MRI)가 아니라면 4세대 실손보험 기준 1년에 급여는 횟수제한이 없고 비급여는 100회 정도의 횟수가 청구 가능하니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최송 공제금액이 1만원입니다.

    - 따라서 1만원 미만건은 실손의료비 청구하셔도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 보상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 1세대는 하루 5000원 공제후 보상이 나가지만 하루 의원급 1만원 공제도 있습니다 언제적 실손인지 보시고 청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몇년도 계약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1세대 의료비 하고 약제비 합쳐서 5000원 공제 상품 이시면

    가능하십니다(2009년도 이전 계약).

    약관 참조 하시면 공제금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