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의젓한너구리1
의젓한너구리1

미접종 미성년자 포함 인원제한은 ??

5인가족중 미접종자 자녀가 있는데

식당이용 못하나요?? 따로 앉아야하나요?

가족 가정 모임시에도 신고하면 벌금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신하는친칠라118
      헌신하는친칠라118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증가함에 따라 12월 18일(토)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됩니다.

      • 현재 사적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4인으로 제한됩니다.

      •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들과 동반이용이 불가능하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합니다.

      •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식당, 카페, 체육시설, 목욕시설 등은 21시로 중단되며 영화관, 학원, 오락실, PC방, 파티룸 등은 22시로 제한됩니다.

      또한 현재 만 18세 미만은 방역패스 예외대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업주에 재량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종석 약사입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미접종자여도

      접종자로 포함시켜서 한다고 합니다

      다만 식당 업주마다 이해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동거가족은 집합 제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성인이라고 해도 동거 가족이라면 4인 이상 모이는 것에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거 가족의 가정 모임도 문제는 없구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한다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